아산경찰서는 지난 21일 ○○○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서 카메라와 MP3 등을 판매 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772만원 상당을 편취한 강모씨(18세·무직) 등 3명을 서울 신림동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서 인터넷 사기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9월28일부터 11월11일까지 ○○○ 중고나라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매합니다’ 등의 허위 판매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성모씨(여·18세·파주시) 등 42명에게 실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통장 등 3개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으며 총 42회에 걸쳐 물품대금 77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능범죄수사2팀 김재환 경장은 인터넷 사기신고 접수 후 ‘더치트’를 통해 상습 범행을 확인했다. 또한 접속 아이디와 범행계좌, 휴대전화, CCTV를 이용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피의자의 IP추적과 기지국 통화내역분석, 은신장소 부근 집중 탐문수사 등으로 여관에 은신 중인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1명은 타서에 구속, 2명은 영장신청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