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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절도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10년12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지난 20일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을 실수로 꺼내가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피의자 정모씨(59세·음악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모씨는 12월17일 배방농협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이모씨가(54세·농업)가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한 후 실수로 현금을 꺼내지 않고 그냥 간 것을 발견하고 현금 70만원을 꺼내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력2팀 이현일 경장은 피해자 신고 접수 후 현금지급기 CCTV를 통해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 했으며 주변도로 CCTV에 촬영된 52대의 차량소유주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공수리 ○○마트 앞 노상에서 정모씨를 검거 후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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