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오는 21일(화) 오후 2시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재 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과 화재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신규·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찬형 방호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 ☎538-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