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11월6일 오후 3시30분경 인주면 야산에서 경작 중인 땅콩밭에서 땅콩 2가마를 절취한 고모씨(여·58세·평택시 팽성읍)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고모씨는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이모씨(47·서울시 서초동)의 왕래가 별로 없다는 점을 알고 호미를 이용해 땅콩 2가마(시가 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력범죄수사2팀 이현일 경장은 피해자 신고 접수 후 용의자가 지리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 마을 2개소를 탐문 수사 중 땅콩을 판매하려던 피의자 검거했으며, 피해자와 합의 후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