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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추경예산 5천5백67억원 확정

등록일 2002년04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0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기정 5천1백3억원에서 4백64억원이 증가한 5천5백67억원으로 확정됐다. 제60회 천안시의회(의장 장상훈)는 12일(금) 개회, 11일간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2일(월) 본회의 의결을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60회 의미 외에도 4년간의 3대 시의회가 종점에 안착됐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시의회는 특별회계는 삭감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에서만 2억1천6백45만5천원을 삭감했다. ▶청소과의 재활용품(스치로플) 보관시설 1억3천6백25만5천원을 비롯해 ▶회계과의 천안타워현상공모료(4백20만원) 및 현상공모 추진(1백만원), 현상공모 시상금(2천만원), 천안타워건립 타당성용역(5천만원) 등에 대해 재검토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했다 ▶문화체육담당의 월드컵 경기응원 1천5백만원의 예산중 5백만원도 삭감했다. 총무환경위원회 주요안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키 위한 것. 이에 월 1회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반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 ▶이·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장학금 지급의 정지규정중 “퇴·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때”를 신설하고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를 삭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시장 소속의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로 조정. 또 수도사업소 관장사무중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사무와 지하수관리사무를 생활환경국장 관장사무로 조정하고, 경영개발사업소 관장사무중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사무를 건설교통국장 관장사무로 조정. 이 외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차량등록사업소로 명칭 변경. ▶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명의이전이 안된 경우에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순서대로 정함. 먼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호주승계인-연장자순. 농업소득세 소득금액 신고기한을 5월31일로 하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납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함. ▶200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이 협소, 추가 증?개축이 불가하며 특히 경로식당이 협소(70석)해 식사에 불편을 느낌으로써 현 부지를 매입해 경로식당(1백50석)을 이전 신축하고 어르신들의 운동시설을 포함한 여가시설을 확충키 위해 매입하려는 것.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은 1일 2백5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1백78.6평에 대한 매입 소요예산으로 3억2천4백만원을 책정, 5월경 매입할 예정. 이외에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도 심의 의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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