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
" align="left"> 관내 5곳 산불, 광덕면 대평리 막대한 피해-
지난 5일(금·식목일) 천안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산림을 훼손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물적피해를 입혔던 하루였다.
9일(화) 천안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마가 할퀴고 간 광덕면 대평리 무학산 일대는 11.2㏊의 광대한 산림이 소실됐다. 성남면 화성리 세성산도 2.5㏊가 불태워졌으며 수신면 발산리 0.4㏊, 입장면 도림리 2.5㏊, 업성동 0.2㏊ 등 총 17㏊가 식목일에 일어난 관내 산불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임목에 피해를 주는 곳만 실질 피해면적으로 계산한 것”이라는 시 산림과의 말을 근거로 할 때, 일반 피해면적은 그보다 훨씬 넓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경사지의 산불피해면적을 일직선의 평면으로 놓고 따지는 것을 감안할 때 산불이 훑고 간 면적은 그 배로 뛸 수도 있는 것.
광덕 산불… 손실액 ‘억,억’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희 집은 세성산 밑에 있었는데 소식 듣고 집에 와보니 모든 것이 연기속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피나는 진압노력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모씨는 자칫 산불피해로 집없는 고통을 겪을 뻔한 식목일이었다며 인터넷에 글을 띄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광덕면 대평리의 피해는 지금까지의 산불 중 전무후무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산림피해는 차치하고 조립식 및 블록건물 등 가옥 2동을 비롯해 표고자목 2만9천본, 중고화물 2대, 폐축사 및 콘테이너 2대, 간이상수도시설, 사육개 10마리, 기타 자동차 중고부품 11개와 전자제품 등에 피해를 입혔다.
허덕행 수도사업소장은 “그나마 민가에 불이 붙지 못하도록 방화벽을 치고 손과 발, 얼굴 등에 상처를 입으며 불을 막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피해가 줄은 것”이라고 전했다.
대평리의 산불은 신부동에 사는 고모씨(46)가 성묘차 갔다가 부주의로 번진 산불이었다. 발화자인 고씨는 법적으로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뿐 아니라 민사상 막대한 손해액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처지에 대해 한 산불진화에 참여했던 한 주민은 “인명피해는 다름아닌 고씨 자신이 될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대평리외 수신면 발산리는 성묘객 부주의로, 업성동과 성남면 화성리는 논?밭두렁 소각이 산불의 원인이 됐다. 그러나 2.5㏊의 산림을 태운 입장면 도림리는 아직도 발화자를 찾지 못한 상태.
산림을 살린 수훈갑, 단비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당일 오후 8시가 넘어 ‘단비’가 내렸고, 이에 바람따라 이리저리 옮겨가던 불길이 서서히 잡혀갔다.
봄가뭄으로 건조한 산림에 바람도 거센 이날 대평리는 오후 1시에 붙은 불이 밤 10시30분이 돼서야 진화됐다. 세성산도 같은 시각에 발화돼 밤 9시가 돼서야 꺼졌다. 도림리는 오후 6시10분부터 밤 10시20분까지, 발산리는 오후 3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업성동은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불잔치’를 벌였다.
올해 초부터 작동을 개시한 무인감시카메라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인카메라로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신고도 속속 접수됐다. 그러나 산불의 규모나 현장 상태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역할 외에 정확한 발화지점 포착이라든가 잔불에 대한 감시, 초동진화 등은 어려움을 겪기도.
산불감시기동대나 공무원 등이 비상체계를 가동한 식목일이었지만 부주의한 일부 시민들에게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였다. 감시요원들의 일부 느슨한 감시망 등 부실체계의 문제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9일(화) 새벽에도 광덕면 차령고개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 수백명의 관계자가 뛰어가는 소동을 벌였으나 잔불만 태운 채 초동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