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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1동 모 입후보 예정자, 수사의뢰

등록일 2002년04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설날 음식·금품제공행위를 한 성정1동의 지방선거 모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그가 설날 연휴기간 지역유지와 통장들에게 배 한상자와 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 이같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로 선관위는 시기에 관계없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언제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선관위는 앞으로의 선거법 위반행위에도 예방,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문의: 583-2961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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