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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떼면 봉사 점수 인정

등록일 2002년04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Free time’ 봉사활동 인정제 운영 아산시에서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Free time 봉사 활동 인정제를 운영키로 했다. 중·고생 교과 과정상 연간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학생들이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봉사기간이나 단체를 방문 일정기간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등 학생들에게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반해 아산시는 불법광고물은 각 지역에서 수시로 발생해 정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됐다. 이같은 두 사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생과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떼어 오면 봉사점수를 인정해 주는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에 언제든지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주요도로변 시가지 주택과 버스승강장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학생과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 봉사활동 의무시간을 이행 할 수 있게 됐다. 실적에 따른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현수막 1장에 2시간, 벽보,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1장당 10분 등이며 아산시청 도시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유로운 시간에 자발적인 시민과 청소년의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의 준법정신 개혁과 깨끗한 온천관광도시로서의 미관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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