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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심공동화특위 활동 만료

등록일 2002년03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요개선 13개항 의견 내놓아 -공중화장실, 소방도로 보상방식 개선 등 지난해 4월, 5인으로 구성된 천안시의회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곤)는 3월까지로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59회 임시회에 활동결과보고서를 냈다. 그동안 타지역 비교견학 실시 주민의견수렴 간담회, 도심공동화대책 업무보고 청취 등의 활동을 벌려온 도심특위는 ▶시장번영회 육성 및 기능강화 ▶공동주차장 조기설치 대책 강구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한 대처 ▶전자상거래 구축 지원 ▶공중화장실 활용대책 ▶자유시장 진입로 사유토지 매입 등의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을 내놓았다. 또 도시계획분야 시책으로 ▶소방도로 편입토지 보상방식 개선 ▶중앙로 확장 조기시행 ▶대로2-1호 개설 ▶도심공동화대책 대상지역 확대 ▶농고 옆 소방도로 개설 ▶원성천 정비 ▶유량동 소규모 구획정리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중 전부터 시와 의회간 이견을 가져온 소방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방식에 대해서는 현재의 50% 보상가에서 1백% 보상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도심특위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가 50% 보상의 불공평한 토지보상제도를 가감히 폐지, 소방도로 개설의 우선순위로 시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량동의 경우 소규모 구획정리사업 등 새로운 개념의 개발방안 검토가 요망된다고. 도심특위는 이재곤 위원장과 간사 이정원, 그리고 김진상, 박태흥, 장완기 의원이 활동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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