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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사임에 13명 동의처리- 황 부의장 묵묵부답동정표 기회 놓쳐…

등록일 2002년03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황보현 부의장, 사임처리 등 잡음을 일으키며 제59회 임시회는 지난 25일(월) 폐회했다. -천안시의회 제59회 임시회가 지난 25일(월) 폐회됐다. 총 5개 안건이 상정됐으나 의원들의 관심은 의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청구소송 경과보고청취의 건과, 황보현(성남면) 부의장 사임서 제출에 따른 의원들의 결정여부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회기 중인 23일(토) 대전지방법원에서 의회결의 효력정지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부의장 사임건은 잡음 끝에 13명의 의원이 동의해 사임 처리됐다. 25일(월) 제58회 임시회의 의결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철회요청서와 법적으로 대응코자 소송을 제기한 의원 양쪽에 서명했던 황 부의장은 이날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또 장상훈 의장이 부의장 사직에 대한 부담으로 임시의장에게 이 건을 넘겼으며, 소송을 제기했던 의원들이 의결도중 빠져나감으로서 모양새가 나빠졌으나 의원 과반수인 13명 의원이 동의하며 절차를 진행, 부의장건을 처리했다. 사임건을 처리했던 한 의원은 “황 부의장이 왜 양쪽을 서명했는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게 밝혔다면 몇몇 의원이 동정표를 행사, 부결됐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피력하기도. 시의회는 이제 부의장, 운영위원장, 운영위 간사직이 없는 상태에서 3대를 마칠지, 아니면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새로 선출해 모양새를 갖출지 논의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전담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총수를 1천3백37명에서 15명 늘어난 1천3백52명으로 하자는 것으로, 이견없이 통과. ▲ 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지난해 7월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돼 그동안 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없이 통과. ▲ 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동산 중개업의 자율성을 강화, 서비스 향상을 제공하는 등 세분화되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려는 데 있으며 이견없이 통과. ▲ 시 도시계획변경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천안대학교와 천안외국어대학의 부지확장 및 일부 토지에 한해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 시의회는 확장계획안에는 이의가 없으나 천안대학교의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보전녹지의 대부분이 높은 지형이므로 보전녹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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