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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 공표

등록일 2002년03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1인2표제, 전과기록 공개 등 총 28개 주요안건 의결 지난 2월28일 국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총 28개항의 주요내용중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면 ▶일반일간신문과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기간행물 1부를 심의위에 제출토록 함.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와 제2건국위는 후보자초청대담 및 토론회를 할 수 없도록 함.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은 인접지역과 통합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토록 함.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현행 14일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함. ▶후보자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와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추가 제출토록 함. ▶선거기간에 한해 후보자의 재산사항, 납세실적, 병역사항 및 전과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4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기탁금을 1천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 ▶기탁금반환요건을 국회의원의 선거와 같이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15 이상인 경우로 함.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시·도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2표제를 도입함. ▶불법선전물의 우송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외에 발송통수, 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우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선관위 위원 및 직원에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선거범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현장에서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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