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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포상금제도, 선거에도 등장

등록일 2002년03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고 1천만원에 신분보장 철저…단속 실효성 기대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이번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 주목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신고자에게 내리는 포상금을 현행 최고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고액의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자가 원할시 포상금의 대리수령까지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금품?향응제공의 경우 최고 1천만원, 관권?흑색선전행위 등은 최고 5백만원, 기타 일반선거범죄 신고는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단 신고했다고 무조건 포상금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 선관위를 통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했을 때에 한 한다. 또 신고자는 기관이나 단체, 시설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으나 선관위 직원, 공익근무요원, 파견공무원,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정당의 각급당부의 부장급 이상 간부 등은 제외. 천안시 선관위(위원장 한상곤)는 일반시민의 감시와 신고 활성화 유도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같은 고액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1588-3939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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