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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59회 임시회 개회

등록일 2002년03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조례개정안 3건, 의견·보고청취 각 1건 21일부터 25일까지 천안시의회 제59회 임시회가 21일(목) 개회했다. 이후 25일(월)까지 5일간 개회, 다뤄질 임시회 안건으로는 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천안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며 기타사항으로 의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청구소송 경과보고청취의 건의 총 5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 전담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총수를 1천3백37명에서 15명이 늘어난 1천3백52명으로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광고물표시에 관한 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지난해 7월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돼 그동안 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려는 것. 부동산중개업건은 부동산중개업의 자율성을 강화, 서비스 향상을 제공하는 등 세분화되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려는 데 있으며, 도시계획건은 천안대학교와 천안외국어대학의 부지확장 및 일부 토지에 한해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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