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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전쟁 ‘일단락될까’

등록일 2001년04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터넷 조례 제정, 삭제규정 명문화…판단기준 모호 지난 3월25일(토) 천안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그동안의 삭제 및 광고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반면 삭제 기준의 객관성이 미흡, 자칫 또다른 논란시비가 일 수도 있어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삭제논란 시 홈페이지 운영부서는 그동안 고민이 컸었음을 실토했다. 시청사 이전문제와 의회문제 등으로 갖가지 억측과 비방이 난무하며 네티즌들은 시 홈페이지의 ‘시정에 대한 한말씀’과 ‘자유게시판’을 난투장으로 만들었으나 운영부서에선 삭제 근거가 없어 애만 태웠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시정에 대한 한말씀은 3백건, 자유게시판은 1천2백건을 넘게 비방내용이 올라왔다. 반면 네티즌들의 호황방문에는 일부 불건전한 내용들이 실려 있어 특정인을 왜곡?매도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낳았다. 시측 자제요구에도 불구, 일부 네티즌들의 검증안된 글들이 비방과 비난의 글을 담고 홈페이지를 어지럽혔다.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놓은 한 네티즌은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홈페이지 운영안의 칼자루는 시가 쥐고 있어 네티즌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시는 조례제정을 통해 11가지 삭제대상을 명문화시켰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판단기준이 모호한 규정안이 있는 것. 조례안에 따르면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총 11개 항으로 명시된 내용을 보면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해 판별할 수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제시 없이 타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복사해 게시하는 경우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이다. 예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엿장사 맘대로’ 휘둘러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삭제권을 담당부서에만 맡기는 방안이 홈페이지 운영부서에서 잠시 논의되기도 해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시 감사정보담당관실의 박헌춘씨는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지만 민감한 대립과정의 현 시점에서 객관성의 오해소지는 있을 것”이라며 “어떤 글의삭제시 삭제이유를 정확히 밝혀 놓아 네티즌들의 일반적 평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심사위원을 별도 구성, 논란 소지가 발생할 시에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삭제여부를 가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는 추후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하면 그때그때 대처해 보완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게시판의 광고성 논란 1천2백건이 넘는 네티즌 글중 대부분이 상업성 광고로 얼룩져 있다. 네티즌들은 이들의 파격적이고 기발한 제목에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들어가 보지만 내용은 화면을 가득 채운 광고뿐, 결국 속았다는 상한 기분만 짊어지고 나온다. 이렇게 당한 네티즌들로 기발한 제목 앞에는 방문수가 다른 글의 몇 배로 뛴 채 또다른 네티즌들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이번 조례제정의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규정에 의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는 삭제대상으로 놓여졌다. 이에 자유게시판의 화려함(?)은 당분간 맛볼 수 없게 됐으나 자유게시판의 원래 목적에 부합, 마니아들의 호응을 받게 됐다. 시는 시정에 대한 ‘한말씀란’이 여러 규정에 얽매이는 틀에 놓여 있다면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란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유게시판이라 해도 정도를 넘어 부적합한 글에 대해서는 삭제규정에 의거해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이버 민원실 운영 본인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처리비용 있을시 은행계좌로 입금 시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키로 했다.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 열린 행정·서비스 행정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모든 민원이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한다. 민원접수와 관련,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소요되는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 성립한다.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공개되는 정보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도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례로 규정해 놓았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민원실에도 점차 많은 민원인이 방문, 인기 민원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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