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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동 이전 예산,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등록일 2002년03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범시민연대, 법원에 ‘소’ 제기/예산 의결과정 8가지 문제점…법적 공방 시작 천안범시민연대(회장 이봉기)는 지난 2월26일(화) 지방의회의결의 무효확인청구 및 지방의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다시한번 시청사 불당동 이전이 도마위에 오르며 자칫 진통을 겪을 것으로,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원(중앙동) 시의원 외 9명의 의원 명의로 제출, 시의원간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1일 오후 11시39분에 속개된 회의에 기인한다. 당시는 시청사 불당동 이전 예산을 둘러싼 찬?반의원들이 팽팽히 맞선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반대의원들이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담당 변호사도 천안과는 무관한 서울에서 선임할 정도로 신중한 이들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비밀투표시 투표수를 공표하지 아니한 점 ▶호명을 순차적으로 하지 않은 점 ▶일부 의원들은 호명조차 하지 않아 표결권을 박탈한 점 ▶표결결과를 확인, 공표하지 아니한 점 ▶이의가 있음에도 같은 의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강행한 점 ▶기립표결에 대해 투표수를 세거나 공지하지 아니한 채 부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점 ▶법정회기가 종료한 자정이 넘어 표결을 강행하거나 이를 선포한 점을 들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제시한 10명의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위법한 파행운영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상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 무효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안 판결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 의회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반면 시청사 불당동 이전 찬성의원들과 의회사무국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간의 절차상 문제는 있었으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정치적인 트집’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쾌해 했다. 한편 소를 제기한 의원들은 이정원(중앙동), 황보현(성남면), 이재곤(북면), 곽선근(수신면), 황규민(병천면), 박태흥(문성동), 장완기(원성1동), 김진상(원성2동), 최민기(청룡동), 허 전(신안동) 의원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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