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 심의시 시도시계획과의 준농림지 관련 설명이 있었다.
시가 천안시의회에 상정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음식물 설치에 관한 조례가 농촌 의원들의 구미에 맞게 한차례 걸러지며 6일(수) 의결됐다.
당초 시는 무분별한 환경훼손 우려로 음식점 설치 허용지역을 ‘손톱만큼’으로 제한했지만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규동) 소속 의원들 대부분은 그건 ‘기우’라며 주민생활 편익증진 명분을 내세우며 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충재(입장면) 의원은 실제 혜택지역이 거의 없다며 “시·군도까지 포함하면 어떻겠냐”는 주장을 펼쳤다. 황규민(병천면), 곽선근(수신면) 의원도 “시의 발상은 구식 틀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최민기(청룡동) 의원은 시의 무분별 우려는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한 것이라며, 시·군도까지 풀어주는 것이 근본 취지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일부 조정된 내용은 ▶건축연면적 합계가 1백50㎡ 이하에서 1백㎡ 이하로 축소하되 대신 ▶국도 경계 1백50m 이내지역 30호 이상 밀집지역에서 시·군도 이상 도로경계로부터 1백50m 이내지역 20호 이상 밀집지역으로 한다는 것.
의원들의 이같은 ‘입맞춤’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의원들의 배려이기도 하지만 ‘해당지역 의원들의 선거용’은 아닐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실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해당지역의 주민생활에 어떤 편익이 도모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허전(신안동) 의원은 준농림지를 완화했으나 오히려 환락가로 변한 타지역의 선례를 들며 앞서 발표한 의원들과 견해를 달리 했다.
허 의원은 “내년이면 준농림지와 관련한 상위법이 크게 개정되므로, 일단 완화를 최소한으로 하고 개정 이후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홍기(신용동) 의원도 2대 때 한표차로 의원들이 제한시킨 것을 들며 “외지인들이 뛰어드는 등 자칫 소탐대실(小貪大失)할 수 있다”며 신중할 것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