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중 20명이 참석한 성정2동 통·이장들에게 선관위는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이장을 중심으로 공명선거, 양심선거가 치러질 수 있길 당부했다.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6·13지방동시선거와 관련, 공명선거 의지를 갖고 6일(수)부터 25일(월)까지 관내 통·이장 7백87명에게 선거교육에 들어갔다.
6일 성정2동과 원성1동을 시작으로 선거교육에 임한 선관위는 공무원과 함께 통·이·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업무나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이·반장의 경우 ▶업무수행, 반상회 참석 등 대민접촉을 통한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정당의 당보나 입후보예정자 관련 유인물을 배부하거나, 정당행사 등에 주민들의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 ▶제3자로 하여금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주는 행위는 위법한 것임을 설명하며 공직선거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