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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날 불법선거 ‘특별단속’

등록일 2002년02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거관리위원회는 설날 및 대보름을 전후해 설날인사?귀향인사 등을 명목으로 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할 수 없는 사례로는 ▶설날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 제공행위 ▶선거구민의 윷놀이 대회나 기타 민속경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설날인사?귀향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기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개시하거나 인사장 발송 또는 지역신문 등에 광고행위 ▶의정활동보고를 빙자해 선거구민들이 모인 장소를 찾아가 인사 등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다. 반면 할 수 있는 사례로는 ▶설날을 맞이해 친척?은사 등을 방문하는 때에 의례적인 선물을 하는 행위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회 장소에 그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1만5천원 이하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행위다. 선거법 위반사례신고센터는 1588-3939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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