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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시책까지 베버리는 선거제약

등록일 2002년02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획일화된 칼날’에 좋은 시책들까지 묻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려면 선거 6개월 전부터는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정치 후보생들이 하는 모든 일은 선거법 저촉에 저울질되고 오해받기 십상. 이 때문에 민선으로 뽑는 시장이 있다는 이유로 시 행정의 수만가지 사업들조차 ‘선심성 행정’의 비난에 자유롭지 못하며, 걸면 걸릴 수밖에 없는 입장을 호소한다.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즘 시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어느때는 불쑥 사업안을 들고 찾아드는 시 공무원들로 흔치않는 손님맞이를 당하고 있는 입장. 선관위 채수덕 담당은 “98년 개정법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사례도 부족해 까탈스럽지 않았다”며 “그러나 그동안 발생되고 누적돼 온 사례들이 집계되고 미흡한 점이 보완돼 ‘별도지침서’가 마련, 제약되는 내용들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전국 시·군들 중 일부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도적인 선심행정 의혹들이 지침서를 통해 전국을 상대로 이같은 ‘획일화’의 칼날을 들이댄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선량한 시·군의 시민을 위한 시책들이 개별판단이 되지 못하고 전체에 싸잡혀지는 아쉬움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자들은 “차라리 공정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객관성을 확보, 지역적인 판단근거의 자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선관위도 어떤 사안에 대해 중앙에 자문하는 등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긴 하지만 정확한 잣대를 가져가기에는 획일화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현 체제의 모순을 인정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거법의 잣대는 좀 더 깊이있고 세밀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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