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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노인회 금품제공 덜미

등록일 2002년0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정2동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인 이모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관내 모 노인회장 권모씨와 입후보예정자를 대신해 현금 20만원을 노인회에 제공한 선거사무장 내정자인 김모씨를 지난 24일(목) 천안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끈질긴 추적을 통해 이같은 혐의를 밝힌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관계자 등의 금품제공행위는 공명선거의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선거의 조기과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바람의 기류가 형성되는 시기에 이같은 불미스런 불법선거행위가 발생, 지역정가에 뜨끔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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