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정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해마다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한해 접수현황을 분석, 총 2백8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공개제도 초기인 98년 58건, 99년 1백64건, 2000년 2백8건과 비교할 때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이같은 정보공개청구는 대부분 전부공개로 이뤄졌다. 지난해의 경우 2백53건(90%)이 전부공개로 처리됐으며 부분공개 3건(1%), 비공개 17건(6%), 기타 9건(3%) 등으로 분석됐다.
전부공개는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80∼90%선. 반면 비공개도 5∼10%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분공개와 기타건이 각각 5% 내외에 머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개인의 사업이나 재산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행정감시, 학술연구 등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쟁송관련 55건, 사업관련 55건, 재산관련 53건이었으며 행정감시와 학술연구도 각각 20건과 15건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접수민원을 처리하는 기간도 3일 이내에 60%, 15일 이내에는 대부분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전체건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단순자료에 한해서는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송 등을 통해 공개해 시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자치행정과 이성우씨는 “법률이 정한 8개항의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더불어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8개항의 비공개사항은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인?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