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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방지 소독의 날 운영

등록일 2002년01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농장, 도축장, 가축시장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아산시는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11월∼1월에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2월∼4월에는 매주 수요일, 5월∼10월에는 첫째?셋째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정해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월 1회 이상 축사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실시 기록부 미기록?미비치 농가 등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겨울철 소독제 사용방법에는 소독제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소독하는 물이 얼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해야 한다. 희석하는 물의 온도를 높여 주고 잘 얼지 않도록 소독제의 농도를 높여 줄 것과 소독절차는 1차(청소단계) 세척 전에 분변, 오줌, 사료 등을 철저히 청소하고, 2차(세척단계)는 고압세척기를 이용 축사, 천장, 벽 및 바닥을 소독제로 완전히 적셔서 소독, 3차(소독단계)는 분무기로 축사 전체가 충분히 젖도록 소독약을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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