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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 시청 방문 ‘사절’

등록일 2002년01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청사 내 전구역에 대해 금연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 15일(화)부터 아산시청은 전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실시에 들어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에 의거 시행되는 것이다. 또 아산시청 홈페이지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각과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권고하는 글이 올라왔던 간청을 시가 받아들인 것. 이번 시행으로 담배냄새로 인한 유해환경 근절과 시민에게 건전한 공직문화를 선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아산시청에서는 민원인 및 공직자를 막론하고 청사내 화장실, 휴게실, 식당 등 청사 건물 내부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흡연지역은 민원실 앞 외부휴게실 및 2?3?4층 외부 발코니로 한정됐다. 한편 시청에 근무하는 애연가들은 연초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과 범국민적 금연운동 확산의 영향이 크다며 이번 기회에 금연을 하거나 흡연횟수를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금연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끽연하고 있는 애연가들은 못내 아쉬워하며 아직도 추운 발코니와 외부 민원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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