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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빨라졌다-ONE-STOP 미원처리제… 처리시한 50% 단축

등록일 2002년01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가 one-stop 민원처리제 실시 이후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아산시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마련한 one-stop 민원처리제 도입에 따라 지난해 창구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처리 인·허가단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처리시한에 있어 50% 가깝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지난해 행정민원 1천2백56건 위생환경민원 4천3백61건, 건설민원 1천3백20건 등 민원처리건수가 6천9백37건에 이르며 민원상담건수는 총 10만9백44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아산시가 6천9백37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법적처리기간보다 평균 47%이상 단축한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하반기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 신속성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 69%가 예정시간보다 빨리 처리됐다고 응답했으며, 22%가 예정시간에 처리됐다고 응답해 91%가 민원처리 신속성에 대해 만족을 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산시가 그동안 법적처리시한에 대해 90%까지 단축하는 등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시는 식품위생업 영업신고 3일을 즉시 처리로 변경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신고 30일 3일로, 전문건설업면허증 교부를 30일에서 3일로,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변경)신청 35일→7일로, 보전임지전용허가(변경) 15일→4일로 처리시한 을 단축 처리하고 있다. 한편 민원처리 한 관계자는 “인?허가 부서와 사후관리 부서가 분리돼 있어 업무의 연계가 어렵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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