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여에 걸친 업체와 주민마찰이 보상금 합의로 원만히 타결됐다.
3개월여 끌어온 구성동 현대아파트 인근 동아맨션 민원이 12월 말로 해결됐다.
이곳은 대청2단계 공사를 위한 하천변 관로 설치와 관련, 땅속에 4∼5m짜리 CT파일을 박으며 발생한 민원이었다. 이곳과 도로를 인접한 동아맨션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건물에 균열이 갔다며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애초 안전진단에 대해 주민들은 정밀진단을 요구했고 업체측은 간이진단을 주장하고 나서 안전진단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주민들은 막대한 안전진단비를 보상비로 돌리는 방안을 내놓으며 금액적 차이를 좁히지 못해 민원소요는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월 말, 1동 1백50만원, 2동 8백50만원 정도로 합의를 이뤄냈다. 2동 주민대표인 유연왕씨는 “서로 만족하기란 쉽지 않았다”며 “한발씩 양보하며 타협점을 이뤄내 다행”이라고 전했다.
민원이 제기됐던 L업체의 윤 이사는 “민원 당시 균열 체크 등을 통해 건물균열과는 상관없다고 판단”했다며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외, 특별한 소감은 없다”고 전했다.
이제 동아맨션 주민들은 L업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건물 일부의 균열이나 보수에 사용할 계획으로, 합의에 따른 불만은 없는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