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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구매 앞장서도록 해야”

천안자원순환네트워크, 조례안 관련 간담회 가져

등록일 2008년11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참가자들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드는데 노력하자고 입을 모았다.

천안자원순환네트워크는 지난달 29일(수) 오후4시, 천안아산환경련 강당에서 ‘천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강제하는 조례를 가다듬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자원순환네트워크 참가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천안시청 청소과의 홍미숙, 재정과의 이은상 씨, 천안시의회 장기수 의원이 참가해 기관별, 단체별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참가자들은 경기도의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가미하면서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드는데 노력을 모으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장기수 의원, 각계 의견수렴 후 의원발의 예정

이날 토론에서는 평택소비자연대 조선행 사무처장이 첫 발제에 나섰다.
조 사무처장은 녹색구매, 환경친화상품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작으로 경기도 각 지자체의 모범사례들을 아우르며 이와 관련한 현황과 과제, 천안시 조례기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까지 제시했다.
조선행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경우 7개 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여 경기의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경기도 기초조례안 제정, 유통업체 실태조사, 시도공무원 설문조사 등의 사업을 펼친 결과, 올해 도내 31개 지자체 모두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례제정의 방향으로는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지원활동의 지원근거 마련 ▷민·관 협력활동의 조례를 만들 것 ▷지역공론화를 통해 진행 ▷지역의 특성을 담아낼 것 등을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유혜정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천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기본(안)’에서 미비하다고 지적된 여러 분야와 관련해 사안별 입장을 짚어나갔다.
푸른천안21 추진협의회 유진수 사무국장은 조례 내용 대부분이 ‘해야 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는 언급이 많다며 강제성을 다소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 천안시의회 장기수 의원은 “행정에 최소한의 유연성을 주는 범위 내에서 초안을 만들어 자원순환연대 각 단체에 회람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와도 의견을 교류해 기본적인 의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천안시 재정과 이은상씨는 “청소과의 경우 지금까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전무했고 납품업체도 전북 소재의 기업, 단 1곳만이 조사됐을 뿐”이라며 “관내에 어떤 친환경상품 생산업체가 있고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지 공무원들도 전혀 모르는 실정인만큼, 홍보와 관련한 논의도 심화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참고로 충남은 지난 7월 도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했을 뿐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진희 기자>

조선행 평택녹소연 사무국장은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줄 것을 제언했다.

천안자원순환연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천안녹소연의 유혜정 사무처장.

장기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원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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