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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거관련 기부행위는 불법-15일부터 내년 선거일까지 적용위반시 엄한 처벌 받게

등록일 2001년12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거일전 1백80일 전인 오늘(토)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입후보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법에 의해 다른 행위보다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돈이나 물품?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주고받는 것이 공명선거를 저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부행위란 돈이나 물건, 선심관광, 책, 화환, 기타 무료교양강좌, 채무변제 등 이익이 되는 것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행위나 약속행위를 말하며 의례적인 행위와 불우이웃돕기 등의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기부행위를 위반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그러나 올해만 해도 사전선거운동 11건과 행사찬조 등 상시제한행위 6건 등 총 17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9건의 경고와 8건의 주의를 준 것으로 전했다.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 장용훈 과장은 “기부행위는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며 “주민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하는 성숙된 주인의식”을 당부했다.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식사나 음식물 등을 주고받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전국 어디서나 1588-3939)를 찾자.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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