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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근 시의원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불복 항소, 내년 선거출마에 지장 초래

등록일 2001년12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4일(화) 오전 9시에 열린 곽선근(수신면) 천안시의원 공판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충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9월 초 공무원에게 5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던 곽 의원에게 구형2년을 내렸었다. “골치 아프다”는 말로 불편한 심중을 나타낸 곽 의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 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곽 의원의 내년 선거는 불투명해졌다. “일단 이번 건이 풀려져야 결정한다”는 그의 말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원의 퇴직건 2항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라는 제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란 선거법 제19조 2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효력을 잃음)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돼 있다. 한편 곽 의원의 이번 사건을 아는 이들은 순간적인 격한 감정의 표출로 발생된 악의없는 행위임을 안타까워하며 ‘동정론’을 보였다. 곽 의원은 6일(목) 의원 신분의 건재함을 보이며 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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