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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가피해 38% 급증

아산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록일 2008년08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해 멧돼지떼의 습격을 받은 송악면 강당리 소재 고구마밭에서 포획된 멧돼지

최근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설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아산시가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아산시 환경보호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신고건수는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건)보다 38%(12건)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08년도 수확기를 맞아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및 (사)환경실천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농작물 피해예방에 나섰다.

수렵전문가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10월말까지 약 3개월간 시가지 및 동(洞)지역 등을 제외한 13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 기간에는 피해 농가에서도 자체적인 포획이 가능하다.

피해 농가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아산지소나 아산시청 환경보호과로 신고하면 즉시 출통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포획된 야생동물은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고 농민과 피해방지단이 협의해 무상제공 또는 매장처리 하는 등 자체처리를 하게 되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임을 알리는 조끼를 착용해 피해방지단을 사칭한 밀렵 등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과수, 벼, 채소류 등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한 후 "환경보호단체도 합류하고 식별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하는 등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며 "이로써 농민들도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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