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이유로 노점상은 끊임없이 거리로 나오고, 단속요원은 부족하기만 하다.
겨울로 접어들며 노점상들도 가을철 과일에서 호빵이나 고구마 등 겨울 먹거리로 모습을 바꾸고 있는 요즘, 민원제기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몇 명 안되는 시 단속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실정. 이 때문에 노점상도 줄지 않고 민원인도 꾸준하다.
노점상 단속은 도로를 불법 점유하는 것과 관련해 시 건설행정과에서,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위생과에서 각각 단속하고 있다. 건설행정과는 노점상 단속인원이 4명, 위생과는 6명이다. 게다가 이 인원은 노점상 단속이 일부 업무일 뿐이고 보면 상당히 열악한 실정.
노점상이 많은 곳은 아파트 주변이다. 특히 터미널이나 주공 7단지 일대, 쌍용동 마그넷과 일성 3차아파트 일대 등. 도로 불법점유에 대해서는 1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이에 비해 식품위생법 위반단속은 고발조치돼 몇십만원대로 부담을 준다.
하지만 이것도 3개월 안에 재차 고발조치하기는 법적 어려움이 따른다. 위생과는 올해 노점상을 단속, 1백건의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노점상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는 하나 일부 생계형 노점상은 ‘동정론’도 일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
게다가 노점상의 불편?부당함을 제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상당수 노점상을 이용, 노점상 활성화에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점상 근절’은 요원하기만 하다.
시 위생과 현웅주씨를 비롯한 단속요원들은 “주민들이 노점상 이용을 안할수록 근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