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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평 우선 개발, 나머지 땅 또 ‘개발제한’

등록일 2001년1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도시-우선개발 40만평, 나머지 땅 때문에 주민 ‘술렁’ 최근 충청남도가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부지중 경부고속전철역사부근 40만평만 먼저 개발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탕정면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우선 개발할 부지 중에 탕정면 포함면적이 적은데다 언제까지 재산권이 묶여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아산시와 충남도가 지방비로 개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그렇잖아도 부채로 허덕이는 자치단체에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 지난 7일(수) 탕정면을 방문한 자리에서 충청남도 신도시 개발관계자는 “현재는 지역균형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으나 개발부담이 크고 경기침체라 기반공사만 정부에 맡기는 공영개발방식을 차입했다”고 전했다. 또한 주택공사가 역세권 우선개발지구 58만평 가운데 40만평을 개발할 경우 ‘참여하겠다’며 충남도와 협의하는 중으로 빠르면 내년 3월,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전면적인 민자유치가 어려워 공영개발방식을 차입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재산권이 묶이는 것은 어떤 방식이 들어와도 마찬가지라며 빠른 개발을 촉구했다. 현재 이곳은 지난해 9월 2층 이하 연면적 2백㎡ 미만 건축물의 건축행위제한 완화조치를 취했다. 또 지난 5월 역세권 우선개발지구 58만평과 보조간선도로(25m 이상), 완충 녹지, 공급처리시설 부지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적합한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추가 건축완화조치가 시행됐으나 주민들은 주민달래기식 건축완화와 공시지가 보장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탕정지역 주민들은 ▲건축규제의 완화 및 개발주체를 건설교통부로 이관할 것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개발면적별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같은 내용이 실행되지 않고 계속 주민들을 무시하고 주민참여가 없는 개발이 될 때에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금) 아산시청 앞에서 이들은 대규모 집회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는 94년 12월 ‘아산만권 광역 개발계획’ 차원에서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제1정차역인 역세권에 25만명 수용 규모의 신시가지 건설계획을 발표, 건설교통부와 고속철도공단, 충남도, 토지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신시가지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97년 충남도가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이곳을 개발키로 확정했다. 충남도는 98년 5월 이 일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계획개발을 위해 개발촉진지구내 건축행위을 2년간 제한하는 발표를 한 후 같은 해 12월 아산시 배방, 탕정, 음봉면 일대와 천안시 불당동 일부 등 8백86만여평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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