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최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독극물이나 올무 등 불법밀렵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히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밀렵·밀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밀렵방지를 위해 유관기관·민간 환경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밀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밀렵·밀거래자 및 수요자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엄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 단속기간은 11월1일~2월말까지 4개월간이며 기간 중 2주간은 관련기관 및 민간 환경단체와 집중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1차 합동단속기간은 12월17일~23일까지 ▶2차 합동단속기간은 내년 1월7일~13일까지 합동단속 시기는 신축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합동단속을 위해 2개 단속반 6명을 편성했으며 단속방법은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는 수시단속과 경찰서, 환경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는 합동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광덕산, 삽교호, 곡교천변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하며 단속결과 적발된 위법자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하고 상습 및 전문범으로 단속된 자는 리스트를 작성해 수시로 관찰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사냥도구 수거기간을 정해 내년 1월16일~21일까지 집중수거하고 환경단체의 협조를 받아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및 공무원, 지역수렵단체, 자연보호협의회 등 지역민간환경단체 자연보호활동과 병행 추진하고 올무, 덫, 독극물, 뱀그물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