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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운영 투자금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오락실 운영 투자금 빙자 사기

등록일 2007년11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오락실 운영에 투자하면 매달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자인 부동산중개업자인 김모씨(52·부여군 규암면) 등 2명은 부동산을 운영하며 강모씨(47·아산시 용화동)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오락실을 운영해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해 강씨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강씨에게 “부여군 규암면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해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모든 준비는 완료됐으나 상품권구입 및 전기시설 등 자금이 부족해 개업을 못하고 있다며 원금을 투자하면 매달 예상수입금 3000만원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즉석에서 9000만원을 교부받아 이전채무변제 및 카드빚 변제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강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참고인 등으로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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