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2500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250만원씩 연리 120%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를 지난 15일(목)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씨(여·54)는 아산시 음봉면 소재 ‘○○목장’ 이라는 상호로 목축업에 종사하며 대부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해당 관청에 등록한 후 법정이윤인 월 5.5%의 이자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아산시 둔포면 소재 한모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250만원씩 올해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000만원을 이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현재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