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집중지도·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8일(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해 불법유인물 단속 등 공공장소에서의 생활질서운동을 전개하고 19일~30일까지 12일간은 집중 단속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선거관련 불법유인물 및 음란·퇴폐적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 ▶역 구내·도심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소란행위 ▶오물투기, 자연훼손 등 행락질서 문란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