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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 부검 및 차량비 경찰에서 지급

강력사건 부검 및 차량비

등록일 2007년11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지난 8일(목) 관내 병원장들을 초정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이날 아산신도시 발전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등 최근 범죄양상이 나날이 지능화, 흉폭화, 광역화되는 시점임을 밝혔다. 이에 아산경찰서에서는 살인, 상해치사, 변사사건 등 변사체에 대해 부검경비 및 사체운구경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학곤 서장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해 살인사건 등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부검할 경우 차량 경비 등을 유족에서 부담하고,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도 영장에 따른 집행에 검찰이나 경찰을 원망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종전에는 예산이 편성 되지 않아 경비를 유족이 부담함으로서 따가운 눈총은 물론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사체운구경비와 부검비를 경찰에서 지급할 것”이라며 “이제 아산경찰서는 공판중심주의를 대비해 강력사건 발생시 각종경비를 지급하는 등 보다 발전된 경찰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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