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식당·다방 종사자 등 한국여성 표적
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최근 결혼중개 브로커를 통해 중국남성과 위장 결혼한 국내 여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그동안 국내 남성과 중국여성 사이에 널리 확산되던 위장결혼 수법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국제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위장결혼은 국내에서 활동중인 브로커들이 신용불량 등 생활이 궁핍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공짜 중국여행을 시켜준다고 현혹해 중국에서 맞선을 본 후 중국(조선족)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유흥업소, 식당, 다방 등에 종사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국내 여성들에게 접근해 중국남성들과 위장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는 등 그 수법이 진화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얼굴도 모르는 외국 남성과 혼인신고
지난 1일(목) 아산경찰서는 결혼중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이모씨(60·보령시) 등 내국인 여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들은 이혼과 사별 등으로 혼자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브로커로부터 중국남성과 위장결혼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을 믿고 혼인신고를 했으나 돈도 받지 못했고, 중국남성도 국내로 입국하지 않아 얼굴도 모르는 외국 남성과 호적상 혼인신고만 돼 있는 상태다.
경찰은 국내 브로커와 중국측 브로커가 연계해 맞선을 주선한 후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활동 중인 만큼 국내 여성이나 중국남성들 모두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서 고학곤 서장은 “과거에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을 국내 입국시키는 수단으로 위장결혼이 행해지다가 최근 들어 국내 여성과 외국 남성이 허위로 혼인 신고하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나 위장결혼은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악용되는 점을 감안해 불법행위에 절대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