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대마초종자를 구입한 후 종자 껍질을 벗겨 아산시와 태국 방콕 등에서 흡연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유모씨(30·무직)가 지난 5월 성남 중원구의 한 시장에서 흡연을 목적으로 20만원을 주고 대마초종자 215g을 구입했다는 것. 같은 날 저녁 윤씨는 온천동 소재 모 호텔에서 종자 껍질을 벗겨 요구르트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요구르트 병 안으로 연기가 모이게 한 다음 흡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태국 방콕에서도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대마종자를 소지하고 있는 유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추궁하자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했으며, 소변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