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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액 삭감없이 통과

등록일 2001년1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정예산액보다 2백50억원 증가한 5천7백51억원 천안시의회 제56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추경안은 시에서 올린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시는 기정 예산액보다 2백50억원이 증가한 5천7백51억원을 상정했으며, 의회는 상임위, 예결위를 거쳤지만 의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천6백만원 등 일절 삭감없이 통과시켰다. 또한 조례안 개정건과 신설건 등을 각 상임위별로 심사, 의결했다. - 총 7건 조례안 요약정리 -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생활보호 관련해 생활보호기금,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통?폐합해 운용하려는 것. 이 외에도 총무위 발의로 저소득 주민을 위해 연 5%의 대여자금 이자를 4%로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조정.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수영강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조경원’, ‘부녀봉사관’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종합체육시설, 쌍용도서관, 환경기초시설 관리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이에 시 정원 총수를 1천2백89명에서 1천3백32명으로 증원하려는 것.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한 것.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종합체육시설의 준공에 따른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 명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를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변경, 통합관리하려는 것. 도시계획조례(안) 시 특성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을 기하고자 하는 것. 도시개발조례(안)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공청회개최지 대상지역으로 하며,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구역범위를 정한다. 또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함. 건축조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에 관한 규정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등 필요한 규제를 완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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