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지난 15일(목)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설치기준,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의 방화관리업무 수행, 피난안내도의 비치의무,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응급처치 의식 확산을 위해 한가정 한사람 심폐소생술 갖기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 후 3분 이내에 심폐소생술(CPS)을 실시할 경우 75%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