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무종합심의회 매일 정례화… 민원 1회 방문 정착시키기로
아산시는 앞으로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등 타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복합민원에 대해 건마다 심의회를 개최해 행정력 낭비 등을 가져왔으나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정례적으로 개최해 처리기간 등을 단축하기로 한 것.
심의회는 관련부서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전에 민원을 종합 심사하는 제도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확대시행,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보다 신속하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심의회를 매일 정례화 하기로 했다.
장소는 별관 워크숍 룸을 이용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를 해당민원 관련 부서장을 중심으로 담당분야에 대해 가·부를 심의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절차는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접수 즉시 주관부서 및 의제 처리부서로 이송하며, 해당민원주관부서는 민원 접수 익일 협조부서에 통보해, 3일 이내(법정처리기한이 30일 이상 민원은 6일 이내)에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거치게 된다.
의제처리 민원이 아닌 민원은 접수 6일 이내에, 이외의 민원은 접수 9일 이내에 최종 처리함으로써 법정처리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복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개별의제처리 민원을 지정하고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 상정 처리할 민원을 공표해 민원처리의 투명성 구현 및 날로 증가하는 민원인들의 행정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처리의 지연 해소를 위해 복합민원의 선·후 결재시 협의부서와 동행결재를 원칙으로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인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