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10월31일~11월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건의 의원발의를 비롯한 총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처리됐다.
▶유기준 의원은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정경자 의원은 아산시 장애인을 위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복지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해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의사참여 창구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가결시켰다.
이밖에도 ▷아산시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아산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보류)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 요청(의견채택) ▷아산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요청(의견채택)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