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2008년 아산시의회 의정비를 34.1% 인상한 3720만원으로 결정하자 아산시민모임 등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비난성명을 내고 회의록 공개와 의정비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년 2773만2000원 대비 34.1% 증가, 시민단체 즉각 비난성명
아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소윤)는 지난달 31일(수) 아산시 브리핑실에서 개최한 제3차 심의회의에서 2008년 아산시의원 의정비를 34.1% 인상한 372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의정비 결정액은 올해 2774만원보다 34.1% 인상한 금액으로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400만원이 지급돼 내년부터 아산시의원들은 매월 310만원을 받게 된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날까지 3차례 회의를 갖고 인상폭을 논의해 왔다. 특히 3차 회의에서는 위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2시간 여 동안 마라톤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위원은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시민 여론을 무시한 의정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타 지역 의정비의 인상폭과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시 재정능력, 시민 소득수준, 공무원 급여인상률, 지역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시의회는 위원회의 결정금액을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08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2008년 아산시의회 의정비는 천안 3864만2000원에 이어 충남도 16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반면 16개 시·군 중 가장 적은 의정비는 청양군의회 2700만원 수준으로 아산시의회의 인상전 금액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비 결정 철회 요구…“시민 96.2%가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 31일(수)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아산시 의정비를 34.1% 인상한 3720만원으로 확정되자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의정비 인상은 아산시민 여론을 무시하고 주변 자치단체를 의식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결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3차례나 회의를 가졌으나 결국 시민여론조사 결과와 상반된 의정비 결정을 해 또 한 번 아산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아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의정비 적정수준에 대해 조사자의 ▶78.4%가 2500~3000만원 ▶17.8%가 3000~3500만원으로 응답해 시민 96.2%가 내년 의정비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3.8%만이 3500~4000만원이 적정수준 이라고 응답한 것이 시민의 보편적인 여론이라는 것.
참여예산네크워크는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은 이러한 아산시민들의 여론과는 상반된 것으로 의정비 결정의 근거와 심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투명하게 의정비 심의 기준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해명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천안, 당진, 서산 등 인근 3개 지자체의 의정비를 평균 산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의정비가 다른 지역을 의식한 눈치보기식의 의정비 인상 경쟁을 탈피해야 함을 강조하고 아산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것을 주장해왔다. 또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와 이해충돌 회피 의무부과 및 기부행위 제한 등의 제도 마련 선행과 함께 아산시의원 의정비 인상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시민정서를 고려한 수준에서 5% 내외의 인상률이 타당함을 제시해 왔다.
한편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시민여론을 무시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이번 아산시 의정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의정비 결정과 관련해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정보공개청구운동,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