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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업무 평가 행자부장관상 수상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업무 평가 행자부장관상 수상

등록일 2007년10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관 및 유공자 표창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대상 평가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실태, 관련서류 송달의 적정여부, 분할정리 절차 준수 등의 측면에서 분할개시결정 106필지, 분할 95필지, 토지표시변경 16필지 등 총 111필지를 등기촉탁 했다.

이는 당초 목표량의 2배로 전국 시단위에서 가장 높은 실적으로 평가돼 ‘우수기관’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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