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관 및 유공자 표창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대상 평가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실태, 관련서류 송달의 적정여부, 분할정리 절차 준수 등의 측면에서 분할개시결정 106필지, 분할 95필지, 토지표시변경 16필지 등 총 111필지를 등기촉탁 했다.
이는 당초 목표량의 2배로 전국 시단위에서 가장 높은 실적으로 평가돼 ‘우수기관’의 영예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