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길 가던 여성 행인의 손가방을 절취한 중국인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장씨(29)는 지난 12일 밤11시20분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모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정씨(여·29· 회사원)의 뒤로 달려들어 가방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피의자 장씨는 절취한 손가방을 들고 50m가량 도주하다 뒤따라온 피해자의 일행에게 검거돼 경찰에 신병이 인도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