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의정비 인상, 시민의사 물어라”

“의정비 인상, 시민의사 물어라”

등록일 2007년10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아산경실련에 이어 아산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도 지방의회 의정비심사와 관련된 의견서를 전달했다. 아산참여예산네트워크, 의정비인상 의견서 전달… 시민정서 고려 5%인상 제시“아산시의원 의정비 인상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시민정서를 고려한 수준에서 5% 내외의 인상률이 타당하다. 또 의정활동 실적을 단순 수치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질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의정비 지출내역 공개 역시 선행돼야 한다.”최근 아산시의회 의정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참여예산네트워크’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견을 보여 주목된다.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며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의정을 막연한 봉사 개념에서 수행하는 것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정의 전문화와 책임성 부여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지금은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의 의견서 전달에 이어 아산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도 의정비인상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근 아산시의정비심사위원회는 2차회의를 거쳐 시민여론수렴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측은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여론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유급제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나참여예산네트워크의 의견서에 따르면 “지방의원 의정비가 지방의정의 전문화와 책임성 부여를 위한 제도 마련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여전히 의정비 인상과 산정을 둘러싼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거에 비해 지방의회의 질적 발전을 말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실적에 있어 전 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회기일수는 유급제 이전인 2005년과 80일로 동일하며 안건처리도 2005년 97건과 유사한 94건에 불과하다는 것. 또 의정활동의 주요 지표인 조례도 11건으로 2005년 5건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임기 초기라는 점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498건보다 적은 413건에 불과했고, 시정 질문도 2005년 184건 보다 적은 145건으로 전체적으로 유급제 이전의 활동과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아산YMCA 박기남 간사는 “현재 지방의원들의 1년 성적표가 의정비를 대폭 인상할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 경쟁이 아니라 의정 실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의 경조사비를 충당금을 세금으로?지방의원들의 관혼상제에 대한 기부행위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과 기준 없는 의정비 인상은 결국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보전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아산참여예산네크워크는 ‘아산시의회 의정비 인상은 기부행위 제한 및 직무와 관련 있는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과 도덕성 책임을 강화하고 겸직을 금하는 등 지방의정 전문화와 책임성 부여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제도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과 기준 없는 의정비 인상은 해마다 그 인상률을 놓고 갑론을박으로 갈등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아산참여예산네트워크 무엇을 주장하나?▶“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와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부과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가 허용되고 있지만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직무수행과 영리행위간의 이해충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체의 영리를 추구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과 지방의원의 부패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되 직무관련성은 그 영리행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의 여부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또 영리겸직 이외에도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겸직을 가진 경우가 많아 지방의원의 비영리 겸직이라도 등록을 의무화해 공개하고 월정수당 도입에 따른 겸업금지 및 이해충돌회피 의무의 부과, 기부행위 제한 등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다른 지역을 의식한 눈치보기식이 아닌 아산시민들의 여론을 수렴, 반영해야 한다.”아산시의원 의정비 인상에 있어 아산시는 다른 지역의 의정비 인상률에 적당히 맞추는 눈치보기식이 아닌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아산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정활동 평가에 따라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법령(시행령 15조)이 정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결정토록 명시돼 있다. 즉 지역주민소득수준, 공무원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그러나 아산참여예산네트워크는 법령의 기준 역시 모호하고 단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아산시의원 의정비 인상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시민정서를 고려한 수준에서 5% 내외의 인상률이 타당하다고. 또 의정활동 실적을 단순 수치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질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의정비 지출내역 공개 역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