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유사경유를 제조하고 이를 건설현장 덤프트럭에 공급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사석유제조업자인 피의자 이모씨(44·수원시 권선동)가 제조한 유사석유 제품을 A개발 공사부장 장모씨가 건설현장 덤프트럭에 공급하기로 공모했다는 것.이들은 지난 1일~4일까지 아산시 탕정면 소재 한 공사현장에서 6000리터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저장소에서 제조한 유사경유 3만2000리터(3700만원 상당)를 제조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장모씨가 공급하는 경유를 사용한 피해자들로부터 112신고 접수를 받아 피해자 차량, 탱크로리 차량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유사석유로 확인돼 판매책 등을 긴급 체포했다. 또 한국석유품질관리위원회 협조로 유사석유를 보관했던 주유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원료공급처를 확인하고 구속수사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