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아산신도시 최초로 1블럭과 7블럭에 국민임대주택 1671세대를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혀 무주택 서민들의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은 아산신도시 홍보관 모습)
28일부터 2개단지 1671세대… 시중 전세가 50~70%수준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신도시인 아산신도시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 골조공사를 마치고 최초로 공급을 시행한다.아산신도시 최초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2개단지 74㎡형, 68㎡형, 54㎡형의 3개 평형으로서 시중전세시세의 50∼70%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54㎡(16평형)는 임대보증금 1300만원에 월임대료 7만원 ▶68㎡(20평형)는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대료 10만5000원 ▶74㎡(22평형)는 임대보증금 2400만원에 월임대료 13만원이다. 이번에 아산신도시 1블럭과 7블럭에 총 1671호가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내년 10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1순위 10월31일 ▶2순위 11월1일 ▶3순위 11월2일까지 3일간 할 수 있다. 동호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월8일 실시되며 계약기간은 11월28일~30일가지 3일간 실시된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31일(일)부터 시작되는 해당 순위별 접수일자에 신청하면 된다.아산신도시 총무팀 배진효 팀장은 “신도시개발에 대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게는 교육, 생활여건이 완비된 고속철도 역세권의 쾌적한 아파트에서 저렴한 부담으로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청자격신청자격은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지 않은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소득:월평균소득 241만370원이하(단 4인 이상 세대는 263만6380원이하)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 이상 세대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4인이상인 세대를 의미한다.▶토지: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이하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 세대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한다.(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자동차: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이하(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한다.(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하다.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이혼녀와 자녀 ②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과 직계존속 ③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④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⑤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주자 선정순위전용면적 50㎡미만은 월평균소득이 172만1690원(단 4인 이상 세대는 188만3130원)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이 172만1690원을 초과하는 세대에게 공급한다.▶1순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와 아산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진군, 예산군, 공주시, 연기군에 거주하는 자 ▶3순위: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전용면적 50㎡이상은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쟁시는 천안시와 아 산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1순위: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청약저축을 사용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해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537-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