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지구단위 계획 40~50일 기간단축 기대아산시는 민원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 우선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2008년 수도권전철 개통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 등 현재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아산테크노 밸리 ▷탕정지방산업단지 ▷배방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난개발방지 및 체계적인 계획을 위해서라고.그 일환으로 현재 타 시군과 달리 사전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제도, 지구단위계획 실무종합심의회, 전문가자문 등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각종 제도의 도입으로 처리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구단위계획 추진절차를 개선해 타 시·군보다 처리기한이 늦어지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전지구단위계획 입안제도에서 실무종합심의회, MP(전문가)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한 후 입안가능여부를 통보하던 사항을 실무종합심의회와 MP자문을 동시에 득한 후 입안가능여부를 통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자문을 득하는 방안으로 개선했다.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관련실과 협의와 지구단위계획 실무종합심의의 중복성격을 감안해 실무종합심의를 생략하도록 했다▶제2종 지구단위계획(산업, 주거, 유통, 관광휴양, 복합형) 수립절차도 관련부서협의와 실무종합심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관련법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협의 요청하던 사항을 도시계획과에 직접 주민제안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아산시는 이번 개선방안 추진으로 인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약 50일의 기간단축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약 40일의 기간단축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외에도 아산시는 복합민원처리 개선방안에 대해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해 매일개최 하는 등 운영규정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이중결재로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결재를 얻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추진할 방침이다.문의:☎540-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