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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사 반하는 의정비 인상 안된다”

의정비 인상 안된다

등록일 2007년10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5일(금) 아산시의회 의장 앞으로 천안아산경실련의 ‘의정비 인상에 관한 입장’이 전달됐다. 아산시는 아직 심사위원회 조차도 구성하지 않아 10월까지 마쳐야 할 심사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5일 천안·아산경실련, 아산시의회에 의견서 전달“시민 의사에 반하는 의정비 인상은 있을 수 없다. 의정비는 명확한 기준과 건거에 따라 산정돼야 하고, 시의회는 의정비 인상보다는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최근 전국 지자체들의 의정비인상과 심사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5일(금)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추진위원장 최장호)이 ‘시의원 의정비 인상에 관한 천안아산경실련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이날 경실련은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 의장에게 의견서를 발송하고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의정비를 책정하고 새 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의회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나 명확한 기준과 근거의 제시 없이 통상적인 인상률을 넘어선 비합리적인 의정비 인상 요구는 결코 아산시민이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 직무와 관련 있는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을 철저히 외면하고, 시의회의 전문성, 책임성, 도덕성에 대한 실질적 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한채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무리한 의정비 인상은 분명 시민사회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실련 정병인 간사는 “지방의회 의정비 문제의 핵심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 의정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지 못한다면 소모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냉소와 불신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자치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할 수 있기에 결코 지역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월 이내에 의정비 심사를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심사위원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제 3주 남짓 남았다. 시간에 쫓겨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흘러 버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번 의정비 심의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길 바란다며 의정비 심의에 적용돼야 할 기준과 원칙을 7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인상 요구에 반대한다. ▶지방자치법의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의정활동 실적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 연구실적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 ▶부단체장의 직급과 급여가 의정비 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결과는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 ▶의원의 직무와 관련 있는 영리행위 금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 한다.시 관계자는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의회추천 5명, 시장추천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의회추천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지만 시장추천 5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심사위원이 구성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연 2774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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